부가세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안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납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분들께서 세금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납부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기한 : 7월 1일 ~ 7월 25일
과세기간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한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한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다만,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일반과세자 중 일부는 예정고지 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세 지연 납부 시 불이익(가산세)
부가세를 지연하여 납부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따라 0.025%의 추가 세금이 매번 부과됩니다.
이는 비록 소액처럼 보일 수 있으나, 누적되고 큰 금액의 세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최대 9%까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러한 경우,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등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인 인정한 경우
⭐️ 부가세 납부기한 신청 방법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기존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 방법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를 방문하여 해당 양식을 작성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에 로그인, 사업용 인증서 필요
- 신청/신고 선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선택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정보 입력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목을 선택하고, 납부할 금액을 기재합니다.
- 연장 사유 기재 : 연장 사유를 선택하고, 상세 사유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중대 위기로 매출이 크게 줄어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함"과 같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 납부 일정 설정 : 납부할 금액을 최대 9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에서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기본 인적사항 확인 후 대상 신고서에서 분납구분 [분납] 선택 → 세목은 [부가가치세] 선택 →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선택 → 신고구분은 [정기(확정)] 선택 → 신고서 종류[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선택 → 납부할 금액 입력
당초 기한은 [부가세 1기 또는 2기의 기존 납부(예 : 7월 25일)] 설정하고 연장사유는 [해당 사유]를 선택 후 상세란에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은 [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기한 및 신청금액을 입력, 차수는 1 회납이나 추가입력을 통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연장 신청서는 홈택스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 후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 탭에서 세목 [부가가치세]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승인 확인 :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지 않으면 기존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고지서 확인 :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되면,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설정된 일정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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