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 선택기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데 있어 과세 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매출액, 매입액, 업종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선택 기준, 그리고 세금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됩니다.
▣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됩니다. 사업자 신청 전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연 매출액 기준 ('24년 7월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간이과세자 : 8천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 : 8천만 원 이상
▣ 부가가치 세율
- 간이과세자 : 업종별로 1.5%에서 4%까지 차등 적용
- 일반과세자 : 일률적으로 10% 적용
▣ 세금 신고 시기
- 간이과세자 :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 : 연 2회,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와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로 나눠 각각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간이과세자 : 발급 가능 단,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의 경우 발급 가능(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일반과세자 : 발급 가능
▣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불가
-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가능
부가세 환급은 무엇인지 아래 이미지를 보며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매출이 10,000원이고 매입이 13,000원일 경우 순이익은 -30,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에게 -30,000원의 10% 금액인 3,000원을 환급해 줍니다.
반면 간이사업자의 경우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장단점
▣ 간이과세자 장단점
장점
1. 낮은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2. 연 1회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 1회로 간편하여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3. 부가세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점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장점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유리합니다.
3. 환급 가능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점
1. 높은 부가가치세율
-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2. 연 2회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 2회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사업의 매출, 업종, 매입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택 기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1.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매출이 4,8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매입이 많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재고매입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 시절에 매입한 재고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 금액을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로 맞춰주는 혜택입니다. 전환될 때 자산내역을 조사하고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발급 금액의 1.3%이며, 공제 한도는 2023년까지 1천만 원, 이후부터는 500만 원입니다. 납부세액까지만 인정되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결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며,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매출의 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자가 적합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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