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처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자신의 사업 규모, 매출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와 신고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1년에 두 번 이루어지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8천만 원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 매출액 기준
-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 미만)
3. 특정 업종 제외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특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간편합니다.
2.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로 1.5%에서 4%까지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10%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3. 부가세 납부 면제
-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혜택입니다.
4. 부가세 환급 불가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사업 초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매출이 매입보다 적을 때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4년 7월 1일부터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6.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간이과세자 신청 및 포기 방법
▣ 신청 방법
-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선택에 의한 포기 방법
-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시설 투자나 특정 업종으로의 전환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전환
-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1.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2. 매출이 4,8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
- 매입이 많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
-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매출의 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자가 적합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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