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유형과 유의사항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대부분 부가세 부담 완화와 신고방법, 신고주기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이 낮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지거나 사업초기나 중간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신청해 놓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동 전환되는 경우
(1) 매출액 기준 자동 전환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 연평균 매출액 계산 방법:
-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연평균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11일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1년 매출액이 6천만 원이라면 연평균 매출액은 9천만 원(6천만 원 x 12개월 ÷ 8개월)으로 계산됩니다.
(2)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의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연평균 매출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으로 기준 상향)
(3)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신청으로 인한 자발적 포기
(1) 자발적 포기의 이유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포기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하는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에 '포기'를 체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홈택스 이용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에 화살표를 가져다 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민원명 찾기 '간이과세'를 입력하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표시되고 옆에 인터넷신청을 통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 이용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꼭 포기를 해야 한다면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자동 전환 시
간이과세자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두 번 해야 합니다.
- 1월 ~ 6월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
- 7월 ~ 12월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
(2) 자발적 포기 시
간이과세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 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마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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