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금 신청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재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의 요약 내용!
✅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후 교육, 멘토링을 이수하면 최대 2,000만 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사업비중 50%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사업대장자가 현금(사업비 15% 이상), 현물(사업비 35% 이하)로 부담히야 합니다.
✅ e커머스 유형은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300만 원입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재창업 지원금 온라인 신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와 폐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1. 사업화 지원
2. 원스톱 폐업 서비스(폐업지원)
3.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은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 분야에 속하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한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표 확인)
해당 업체의 주업종 | 매출액 |
▲음료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정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
평균 매출액 등 120억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펄트,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평균 매출액 등 8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평균 매출액 등 50억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 등 30억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
평균 매출액 등 10억 이하 |
2. 기타 세부 요건
-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단, e커머스 사업체를 운영 중이더라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
-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 불이행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세금 체납자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자 :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 다른 국비지원 사업 참여자 : 해당 연도에 다른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운영 중인 사업화 관련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지원 유형과 자금 지원
지원 유형은 e커머스 유형과 유망업종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원 한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 e커머스 유형
- 최대 1,300만 원 지원
- 현재 사업체 운영 중이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유망업종 유형
- 최대 2,000만 원 지원
교육과 멘토링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관기관에서 사업화 교육과 멘토링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점수가 지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 사업화 교육
- 재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의 운영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달
- 전체 교육 과정의 80% 이상, 시수로는 2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멘토링
- 전문가가 지원 대상자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조언
- e커머스 유형: 온라인 판매, 홍보,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실무 노하우 제공
- 유망업종 유형: 메뉴 개발, 아이템 고도화, 매장 오픈 등 실무 노하우 제공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자금 지원
지원 대상자는 교육과 멘토링을 이수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50%까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50%는 지원 대상자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해야 합니다.
- 현금 부담: 전체 사업비의 15% 이상
- 현물 부담: 전체 사업비의 35% 이하
예를 들어, 유망업종 지원 대상자가 200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최소 2000만 원은 지원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15% 이상은 현금으로, 35% 이하까지는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등의 현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커머스 유형 지원 사업자는 1,300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최소 390만 원(총사업비의 15%)은 현금으로, 최대 910만 원(총 사업비 35% 이하)은 현물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온라인 접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 신청서, 자기 역량 기술서, 사업계획서, 납세 확인 서류, 소상공인 확인 서류, 폐업사실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관기관이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후에는 공단과 주관기관, 소상공인이 협약을 맺은 뒤 교육‧멘토링, 자금 지원, 사업화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마치며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통해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받아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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