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신청조건
LH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사회적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대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LH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 곳에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취업준비생, 기초수급자, 고령자까지 등도 입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거 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활력 증진
행복주택 임대료
임대조건 중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이 되지만 공급유형 및 지역,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이 체결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의 거주기간은 6년, 신혼부부는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이면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 입주자격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무주택자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2024년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
3,482,964 | 5,415,712 | 7,004,509 | 8,248,467 | 8,775,071 |
청년 계층 | ||||||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
||||||
고령자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맞벌이 신혼부부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행복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기준은 예적금과 같은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분 | 총자산 | 자동차 |
대학생, 취업준비생 | 1억 | 미소유 |
청년 | 2억 7,300만 원 | 3,708만 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억 4,500만 원 | 3,708만 원 |
고령자 | 3억 4,500만 원 | 3,708만 원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행복주택 전용면적
행복주택의 공급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며 지역에 따라 공급되는 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 예시 1
서울오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공급정보입니다.
✳️ 예시 2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공급정보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 신청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접수 방법은 현장접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방식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경우 |
2순위 | 신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께 추첨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이러한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자 선정을 보장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차이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목적 | 젋은 세대 주거 안정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 주거 안정 |
공급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규모 | 60㎡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마치며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행복주택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행복주택이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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