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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

정책-브리핑 2024. 6. 17.

최근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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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정부는 가족 돌봄, 건강 관리,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직원이 근무시간 감소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고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목적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고용유지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력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 되며, 대기업도 일부 조건 하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는 감축 실행 전 마지막 달 말일 기준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단시간 근로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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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서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단축 종료 후 전일제 근무를 보장
  •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축 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이상 유지
  • 전자 및 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 불가
  •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하여 단축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음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회사의 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서는 최대 30명의 직원에게 월 300,000원씩,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1억 8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최대 1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3억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장려금 :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원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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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가능(고용24 www.work24.or.kr)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신청서류를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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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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