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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정책-브리핑 2024. 7. 7.

안녕하세요. 지금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 에어컨이 필수인 계절입니다.

하지만 에어컨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전기 요금이죠? 부담스러운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취약계층들은 냉·난방 비용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계절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이동하기

그리고 직권신청이라 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자동 신청되며,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 12월 31일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금액 또한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하절기에 잔액이 남았다면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동절기 금액도 하절기에 당겨 사용가능하며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고, 모든 금액은 당겨 쓸 수 없고 최대 4만 5천 원까지만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안음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 동절기 실물카드는 '24년 10월 4일부터 가능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단,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등유, LPG, 연탄은 직접 결제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01. 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장애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위와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전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세대)
  •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추가정보

☎️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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