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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및 절세방법

정책-브리핑 2024. 6. 24.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업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게 부가세 절세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계산, 신고 방법, 절세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 과정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 :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 매년 1월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

 

부가세 계산

부가세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은 매출세액과 재료나, 자재,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매출세액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는 부가세
  • 매입세액 :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 예시

 A 사장님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5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100만 원에 판매했다면,

  • 부가가치 : 100만 원(매출액) - 50만 원(매입액/재료값) = 50만 원
  • 부가세 : 50만 원 * 10% = 5만 원

여기서, 매출세액은 10만 원(100만 원 * 10%), 매입세액은 5만 원(50만 원 * 10%)이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5만 원이 됩니다.

💡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가세는 엄밀히 따지면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사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의무인 만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부가세를 합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제품판매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공급가액 + 부가세(10%) =  판매금액입니다. 이것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세별도는 공급가액만을 의미합니다.

⭐️ 부가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의 10%(일반과세자 기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절세 방법

1월과 7월만 되면 부가세 신고 및 세금납부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시죠.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부가세는 소지자 대신 내주는 것이지만 괜히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한 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 이것은 꼭 챙기세요.

  • 임대료도 공제항목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인터넷 통신과 같은 공과금도 공제항목. 단, 명의가 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원이 있어 식비같은 복리후생비도 공제항목입니다. 인건비는 불공제 항목
  • 부가세 공제차량에 한하여 구입비, 주유비 등 공제항목
  • 현금 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매입을 하였다면 상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에 사용한 카드도 매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도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 사업카드는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전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세요.

📌  매출누락에 주의하세요!

혼자서 직접 신고를 하다 보면 매출이 누락될 수 있으며, 매출이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출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 증빙을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방법은?

부가세 신고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부가세 신고 시 증빙할 자료도 홈텍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다만, 직접 입력을 해야 하므로 실수나 누락, 신고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세무회계사 신고대행

부가세 신고를 잘 못하거나 시간이 없을 경우 세무회계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큰 번거로움 없이 기간에 맞춰 신고를 대신 신고를 해 줍니다. 신고 대행을 맡길 경우,

  • 부가가치세 절세
  • 시간과 에너지 절약
  • 세액공제 항목들을 빠짐없이 수취

다만, 대행을 맡기는 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신고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방문하여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자발행이 안 되는 증빙자료를 잘 챙겨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 세금 프로그램 이용

부가세를 신고해 주는 세금 대행어플이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일반들이 알기 어려운 절세 팁이나 혜택등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홈택스에서 전자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 주고 손쉽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어려움이 있거나 매출이 적다면 이러한 어플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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